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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헬스장 음악속도 제한, 위험 낮추며 운영 허용하기 위한 조치"

등록 2021.07.14 12: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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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 음악 속도 100∼120bpm, 러닝머신 시속 6㎞ 이하

"GX 비말 배출 확률 높아…저강도·유연성 운동 대체"

"3차 유행 때 운영중단 애로 커…현장과 논의한 결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 날인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 직원이 운동기구를 닦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비말과 땀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피닝, 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하고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여야 한다. 2021.07.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 날인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 직원이 운동기구를 닦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비말과 땀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피닝, 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하고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여야 한다. 2021.07.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와 에어로빅·스피닝 등 그룹 운동(GX)의 음악 속도를 제한한 방역 수칙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연일 이어지자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의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낮추며 운영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헬스장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대신 감염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영업장 자체 운영은 가능한 형태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비말과 땀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피닝, 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여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실효성 지적이 이어졌다.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관련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헬스장 기준은 저희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만들면서 여러 실내체육시설 업종과 협의해서 만든 것"이라며 "여러 지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줌바·태보 혹은 에어로빅·스피닝 등과 같은 GX는 비말(침방울) 배출 확률이 매우 높은 고강도 운동"이라며 "GX 음악 속도를 느리게 하고,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나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방역수칙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전문가들이 지난 5월 '주간 건강과 질병' 제14관 제19호에 게재한 역학·관리보고서 '피트니스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유행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피닝실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1시간 내내 격렬한 유산소 운동이 이뤄지면 큰 비말이 2분 후 스피닝실 전체에 에어로졸로 확산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환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밀집된 환경에서는 2m 이상 거리에서도 코로나19 전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이 같은 헬스장 내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기, 이용자 마스크 착용, 밀집도 떨어뜨리기 등 방역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반장은 "작년 12월 3차 유행 때 전면 운영중단을 실시한 바 있다"며 "현장의 애로가 컸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을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혹은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역수칙을 현장의 협회·단체 등과 함께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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