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軍 청해부대 접종 "유엔 요청 왜 안 했나"...軍 접종 불가 '책임 회피'

등록 2021.07.19 10:17: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軍, 국내 백신 접종 전 출항해 불가 설명

"유엔 요청 파병인데 협조 요청 안 했다"

[서울=뉴시스]문무대왕함. 2021.07.16. (사진=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무대왕함. 2021.07.16. (사진=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해군 청해부대원 82%가 코로나19에 걸리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군이 백신 접종을 게을리 해 감염 규모가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청해부대 34진은 2월에 출항해 파병 전 예방접종은 불가했다"고 밝혔다.

군 의료진 예방 접종이 지난 3월에야 시작됐고 일반 장병은 5월부터 접종하기 시작했으므로, 2월초에 출국한 청해부대 34진은 애초에 접종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아프리카 현지에서 예방 접종을 했다가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가 어렵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다.

청해부대 내 30세 미만 장병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초저온 냉동고가 문무대왕함에는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군이 아프리카 현지에서라도 예방 접종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이 유엔에 백신을 요청하는 등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책임만 피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19일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청해부대)에 따르면 이번 파견은 유엔 안보리 결의 근거로 연합해군사 및 해수부·외교부·국내 해운단체의 요청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며 "우리 청해부대는 유엔에 백신 접종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명분도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청해부대 34진이 출항 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국내의 앞선 상황 등을 고려해 유엔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그것이 불가했다면 기항지에서 현지인과 접촉해 물자보급을 하는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백신 접종을 마무리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