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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김경수, 2년3개월만 재수감…언제, 어디로?(종합)

등록 2021.07.21 15:45:16수정 2021.07.22 0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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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댓글조작 공모' 혐의 유죄 확정

보석으로 풀려나고 2년3개월여만 재수감

형기 마치고도 2028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이날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1. sky@newsis.com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이날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21일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조만간 재수감된다. 김 지사는 앞서 1심에서 77일간 구속 수감돼 이를 제외하고도 1년9개월여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일본 총영사직 제안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김 지사의 경우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오는 2028년 4월께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 지사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했다. 이후 창원지검은 김 지사 구속을 집행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는 데 2~3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그 기간 내에 신변 정리를 마치고 재수감된다.

김 지사는 주소지에 따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

김 지사는 지난 2019년 4월17일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해 풀려난 뒤 약 2년3개월여 만에 재수감되는 셈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아왔다.

김 지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경남도청 앞에서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도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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