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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아들·딸까지 동원…교묘한 '실거래가 띄우기' 백태

등록 2021.07.2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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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69건 확인

소문만 무성했던 '실거래가 띄우기' 사실로

매수인은 '뒤통수'친 중개사에 1억 뜯긴 셈

처제·아들·딸까지 동원…교묘한 '실거래가 띄우기' 백태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 부동산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6월 처제가 보유한 시세 2억4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그런 뒤 이를 해제하고 5개월 뒤 이번엔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에 다시 매수 신고했다. 두 건 모두 계약서는 없었고 계약금도 오가지 않았다. 그 후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매도하는 데 성공했다. 본인은 매매중개 수수료를 챙기고, 처제는 본래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1억10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 분양대행사 직원인 B씨는 지난해 7월 회사가 보유한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 중 한 채는 사내이사에게 2억9900만원에, 다른 한 채는 대표이사에게 3억400만원에 매도 신고했다. 얼마 후 이 아파트 2채를 제3자 2명에게 각각 2억9300만원에 매도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시세보다 1억3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의심을 사 왔지만 소문만 무성했던 '실거래가 띄우기'(자전거래)가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횡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아파트를 본래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처럼 꾸민 뒤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말 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한 후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그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으며 특히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자녀와 친인척을 이용해 집값을 띄운 후 제3자에게 시세 보다 비싸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이뤄졌다.

또 아파트 분양대행사 관계자가 자신들의 명의로 아파트를 비싸게 사들인 것처럼 조작해 시세 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치우고 이득을 챙겼다.

앞서 소개한 사례 외에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 C씨는 시세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7950만원에 신고 후 제3자에게 이 가격에 매매 중개한 뒤 종전거래를 해제한 사례도 있었다.

또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면서 계약금의 2배인 1억3000만원을 배상배액 했으나 매수인은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득세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뉴시스]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말 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실거래가 띄우기(자전거래)' 의심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말 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실거래가 띄우기(자전거래)' 의심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국토부는 "높은 가격에 거래 신고만 하고 나중에 이를 해제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를 최초로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신고가 신고 후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경우 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띄우기가 발생한 단지는 실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도 보였다. 남양주의 한 단지는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 청주의 한 단지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 높아진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적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신고가 신고하고도 등기신청이 없는 사례,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거래신고는 있었지만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2420건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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