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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손상된 한 살 배기 아들 방치해 실명시킨 부모 '징역 3년'

등록 2021.07.26 11: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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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손상된 한 살 배기 아들 방치해 실명시킨 부모 '징역 3년'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시력 손상을 입은 한 살 아들(당시 2019년)을 1년6개월 이상 방치해 실명하게 만든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A(40)씨와 아내 B(24·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둘째 아들인 C(당시 1세)군의 시력이 손상됐음에도 안과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지난 2018년 3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B씨는 특히 지난해 9월 14일 오전 0시26분부터 같은 날 오전 3시40분까지 남편 A씨가 귀가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한 C군과 첫째 아들 D(당시 3세)군을 집에 남겨둔 채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에 가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의심행위로 최초 신고 접수된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사례 관리를 받으면서 아동병원 관련 안내, 주거지 관련 신청, 수급자 신청, 가정위탁 신청 등 절차를 안내 받았고, 병원 진료비, 피해자 심리치료비 등 생계비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현재 시각 장애와 뇌병변 장애로 인해 장애 영유아 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형 D군은 또 다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의 시력 손상을 알게 된 지난 2019년 2월 피해아동은 약 1세 3개월이었다. 피고인들의 방임행위가 1년 반 이상 계속된 결과 피해아동은 약 2세 8개월인 지난해 7월 이미 두눈 망막이 박리돼 시력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히 법정에서 자녀 보호·감독에 소홀하게 된 주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 및 양육에 따른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피고인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자녀 양육에 미숙했다는 점, 자녀 양육에 국가·사회적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1년6개월 동안 피해자 C군에게 방임행위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들이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미약한 영유아 자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한 아동학대 범행의 경과와 그에 따른 중대한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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