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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상금 "절반은 내 몫" 뜯어낸 교수…유죄 확정

등록 2021.07.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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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

연구비 부풀려 돈 뜯은 혐의도

1·2심, 집유·벌금 300만원 선고

제자들 상금 "절반은 내 몫" 뜯어낸 교수…유죄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생들이 대회에 나가 타낸 상금의 절반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립대학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수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대학교 교수였던 A씨는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대회에서 수상을 하자,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금 일부를 받아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점 부여와 직장 소개 등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120만원의 상금 중 60만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지난 2014~2015년 창업동아리 학생들에게 활동에 필요한 연구재료비 220만원을 허위로 청구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부풀린 연구비로 구매한 물품을 환불한 뒤 상품권으로 교환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도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과 같은 팀원이었으므로 상금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는 상금이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자 '학생들이 전부 가져가면 인성에 문제가 생기니 절반을 가져오라'고 말했다"라며 "A씨는 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있었고 취업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은 교수인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줬다고 진술했다"면서 "공무원이자 국립대학 교수로서 직무상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60만원도 명령됐다.

2심도 "이 사건 대회에서 주어진 상은 학생들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지도교수가 도움을 준 사실이 있더라도 그의 공로까지 보상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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