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술 취해 길가던 母子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1년 6개월

등록 2021.07.27 09:50: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술 취해 길가던 母子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1년 6개월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고 있는 모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남승민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9시2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 길을 걷고 있던 아들 B(8)군과 어머니 C(43·)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군 등에게 “아이고 어른이고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며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를 바닦에 내려 놓으라는 것에 화가나 경찰관을 상대로도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A씨는 B군과 어머니 C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범행방법과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B군 등은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