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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셧다운' 미뤄지나…신고기한 유예 법안 '주목'

등록 2021.07.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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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하락했다는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4% 가까이 급등하는 등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등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7.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하락했다는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4% 가까이 급등하는 등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등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9월24일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 힘 의원은 실명계좌 확보 문제와 피해자 대책 마련 등 충분한 논의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선다면 신고 유예기간은 당초 9월24일에서 오는 12월24일로 늘어나게 된다.

조 의원 측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앞으로 두 달 내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폐업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예기간 종료 후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막고,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까지 어떠한 기준과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정부 측에 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벌어질 혼란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도 지겠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다수 있는 만큼,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되면 정무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은행들은 실명계좌를 내준 거래소가 추후 자금세탁 관련 사고를 일으킬 경우, 은행들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신고 유예기간 종료를 두 달여 앞둔 현재까지 은행으로부터 입출금 계정을 확보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60여곳. 이중 실명계좌 연계가 돼 있는 곳은 이른바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뿐이지만, 이들 4대 거래소 역시 특금법 신고를 위해 은행들로부터 다시 실명확인 계정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4대 거래소 외 대부분의 중소거래소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 측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신규 실명계정 발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역시 면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면책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입출금 계정을 개설했다는 사유만으로 제재가 이뤄지지 않겠지만,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된 자금세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 등을 감안해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특금법에 따른 신고 유예기간은 6개월이며,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해 코멘트하긴 어렵지만 9월24일까지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맞춰 모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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