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항공기 22시간 연착' 승객들 소송…"불가항력" 패소

등록 2021.07.29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품 결함에 공수…21시간30분 연착

"비행기 연착으로 피해" 손배소송 내

"불가항력적인 사고…피해방지 노력"

'항공기 22시간 연착' 승객들 소송…"불가항력" 패소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항공기 부품 결함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약 22시간 늦게 귀국했다며 승객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 등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19일 오후 7시40분(현지시간)께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해 그 다음날 낮 12시5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의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한항공 정비팀은 2018년 10월10일 오후 7시10분께 여객기 점검 과정에서 WHCU 장치에 경고 메시지를 발견했다. WHCU는 창문 표면에 성에나 안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열을 전달하는 장치다.

대한항공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인근에 WHCU 재고를 수소문했지만 재고가 없자 인천에서 WHCU를 독일로 공수했고, 비행기는 예정보다 약 21시간30분 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A씨 등은 "일정이 지연·취소됐고, 결근 및 업무 지장이 발생해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1인당 90만원씩 64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이 사건 장비의 결함 발생은 항공사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일이며 항공사가 승객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해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면책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 장치는 제조사만 내부를 열고 점검할 수 있게 돼있어 피고(대한항공)가 임의로 장치 내부를 열거나 점검할 경우 제조사로부터 사후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는 장치 결함 메시지를 확인한 후 전체 전원을 재부팅 해 수회 점검하고, 정비위탁사가 정비메뉴얼에 따라 장치 위치를 서로 바꿔 설치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해도 결함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게이트에서 대기하고 있는 원고들을 비롯한 승객 약 350명에게 항공기 점검으로 출발이 지연된다고 여러 차레 알렸다. 오후 8시부터 승객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했고, 숙박을 위한 호텔 객실과 교통편 등을 알렸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출발 지연과 관련해 호텔숙박비, 식음료, 교통비용, 전자우대할인권 및 연결편 등 비용으로 약 8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