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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야" 메신저 믿고 수천만원 보냈는데, 알고 보니…

등록 2021.07.28 11: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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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메신저 피싱으로 12명에 4억7천만원 뜯어낸 8명 검거

메신저 피싱 2019년 687건, 2020년 2926건...상반기 1291건 피해 발생


[수원=뉴시스] 피싱사기단이 보낸 문자메시지. 2021.7.28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피싱사기단이 보낸 문자메시지. 2021.7.28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메신저 피싱 수법 등으로 피해자 12명에게 4억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국내총책 A씨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16일 피해자 B씨 딸을 사칭해 "엄마, 핸드폰 액정이 깨져 수리를 맡겼는데 온라인으로 급히 결제할 일이 있다"며 "보내주는 링크를 눌러 설치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핸드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뒤 B씨로부터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등을 받아 예금 잔액 등 30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속한 계좌 분석으로 피해금이 인출되는 계좌를 특정한 뒤 인출책 C씨가 충북 청주에서 서울까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 C씨를 검거했다.

C씨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은 수거책 D씨 등 3명을 추가로 긴급 체포했으며 최근 10일 동안 수거책 행적을 추적해 피해금을 해외총책에게 전달하는 국내 총책과 자금세탁을 도와주는 환전책을 연달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4030만 원을 압수했다.

이들이 범행에 쓴 수법은 일명 '메신저 피싱' 수법이다. 주로 모바일 메신저로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 피해자 금융정보로 피해자 예금을 몰래 이체해 돈을 빼가는 방식이다.

메신저 피싱 범죄는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서 2019년에는 687건, 2020년에는 2926건으로 325.9%가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291건이 발생했다.
[수원=뉴시스] 피싱사기단 조직도. 2021.7.28.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피싱사기단 조직도. 2021.7.28.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계좌개설과 대출이 비대면으로 간편해지는 반면, 금융사기범의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며 범죄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메신저 피싱 발생 초기 수법은 단순히 지인을 사칭해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속여 핀번호를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이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비대면 금융거래 발전에 편승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종할 수 있는 원격제어 어플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 계좌의 잔액 전부를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범행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뒤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를 신속히 정지하고 있다.

범행에 이용된 계좌는 또 다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협조를 구해 사용정지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택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만약 가족과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메신저로 접근하면서 금전 등을 달라고 하거나 메신저로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도록 요구를 받는다면 상대방에게 자신에게 전화해보라고 해야 한다"며 "불행히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되거나 대출이 실행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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