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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조희연 수사는 직선 교육감 제도에 대한 훼손"

등록 2021.07.28 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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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2021. 7.22.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2021. 7.22.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 소환해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교육자치에 대한 위협이고 직선 교육감제도 자체에 대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대체 이런 내용을 감사원이 지적하고 고발하고 검찰을 거쳐 공수처까지 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서 "어제 조 교육감이 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용기도 주고 동행한다는 뜻으로 공수처 앞까지 같이 갔다"며 "오랜 민주화의 동지이자 친구로 제게는 정말 붕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간 것은 그런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같은 교육감으로서 서울교육감이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을 이런 엄청난 범죄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항의 의미였다"라며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헌법이 정한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 과거 억울하게 해직당한 교사를 다시 제 자리에 돌려 놓는 인사결정을 문제시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절차에 문제가 있다거나 부교육감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제기는 교육감의 인사권이라고 하는 중대한 법적 권한에 관한 위협"이라며 "저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때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간부들의 의견이 저와 다를 때 교육의 책임자로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사문제는 전적으로 교육감의 결정이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라며 "교육계를 올바로 헌법 정신대로 지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올바로 지켜가는 미래"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전날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30분에 걸쳐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보낸 참고자료, 서울시교육청 압수물 분석 결과, 기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도 곧바로 그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교육감을 수사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 및 유지는 할 수 없다.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검찰이 최종 처분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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