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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괴롭겠지만…'길고양이' 학대·살해가 최선입니까

등록 2021.07.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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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다는 이유로 길고양이 학대

직접 살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동물권 보호 위한 법 개선 필요해"

"피해 갈등, 지자체 개별 민원만 해결"

"기본만 하지 말고 구체적 안 필요"

피해 괴롭겠지만…'길고양이' 학대·살해가 최선입니까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길고양이가 심야소음 등 일상생활 피해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9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집 근처에 설치한 길고양이 물통에서 파란색 알약 2개를 발견했다. 알고 보니 고양이들이 잘못 먹으면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쥐약이었다.

A씨는 "평소 길고양이를 싫어하고 동물 보호활동에 불만이 있던 아파트 주민이 물통에 약을 넣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길고양이 같은 유기 동물에 불만을 품어 직접 괴롭히거나 죽이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달 서울 중랑구 한 공원에 있는 길고양이 쉼터를 집어던지고 봉사자들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은 "길고양이들이 늘어나면서 울음소리로 인해 소음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월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길고양이들의 사체가 발견됐는데 이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길고양이 밥에 살충제를 탄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시끄럽게 울어 밤마다 잠을 자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 마련된 길고양이 물통에 쥐약이 들어있는 모습. <A씨 제공> agai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 마련된 길고양이 물통에 쥐약이 들어있는 모습. <A씨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 학대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해당한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민법 개정안으로 동물에게 법적지위가 부여돼 길고양이를 포함한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길고양이 동물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법률적인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은 길고양이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로 규정해 보호·구조 의무대상에선 제외한다. 길고양이 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은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변호사는 "길고양이 자생을 방해하는 행위는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특별 규정' 같은 추가적인 보호책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변호사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서 길고양이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곤 하는데 아무래도 사유재산이니 지자체가 동물구조보호 의무를 가지더라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진 않은 채 개별적인 민원만 해결하는 식"이라며 "길고양이 중성화 등 기본적인 조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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