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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에 100만원씩 현금 준다

등록 2021.07.28 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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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과천시청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선제 지원한다.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이·미용업 등으로 업소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시는 1000여 업소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격은 지난 6월30일 이전 개업한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으로 신청일 현재 업소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또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업소이어야 한다.

다음 달부터 접수해 긴급 지원한다. 관내 6개 동 주민센터에 접수 및 상담 전용창구를 마련했다. 빠르고 정확한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앞서 김종천 시장은 14, 15일 별양동, 중앙동 일대 상점가를 방문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렇게 결정했다.

 
김종천 시장

김종천 시장


김 시장은 "현장을 둘러본 결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긴급운영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코로나19 종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 상반기 지역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자금 19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안정 자금 1300만원,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 생활 안정 자금 700만원 등을 지원했다.

또 6억5000만원 규모의 이자 차액 보전, 음식점 칸막이 지원, 배달 용기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코로나19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경제과 02-3677-2442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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