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서 투자사기 혐의 30대 구속기소
수원지검은 사기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2017년께 말레이시아에서 1조 원 대가 넘는 유류 저장시설 공사를 수주한 뒤 자본금 문제로 계약이 해지됐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4억여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으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가 내려졌다가, 지난달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피아니스트로도 활동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초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를 한 뒤 지난 20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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