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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위 "체력검사때 방아쇠 당기기? 재검토하라"

등록 2021.07.29 09: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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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환식 체력검사 순차 시행 예정

경찰대 등 2023년, 순경공채 등 2026년

경찰청 인권위 "유예 합당한 근거 없다"

'방아쇠 당기기' 적정성 재검토도 권고

[서울=뉴시스]지난 2015년 대구 수성구 무학로 대구지방경찰청 무학체육관에서 열린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신체·체력 검사에서 응시자가 윗몸일으키기하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지난 2015년 대구 수성구 무학로 대구지방경찰청 무학체육관에서 열린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신체·체력 검사에서 응시자가 윗몸일으키기하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내후년부터 순차적으로 남녀 통합 체력검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통합 체력검정을 오는 2023년 일괄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 16일 정기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이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공무원 남녀통합선발에 따른 순환식 체력검사의 시행일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 후보생,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공개경쟁선발시험, 일반 순경 공개경쟁채용을 구분하지 않고, 2023년 1월1일부터 일괄 적용해 시행하고, 이를 전제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남녀통합 선발에 따른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대학생, 경찰간부 후보생,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등만 내후년부터 적용하고, 순경 공채 등은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권위는 "순경 공개채용 시기를 3년 유예하고자 하는 경찰 이유는 합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헌법이 명시한 평등권 위배를 시정하는 시기를 연기할 만큼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경찰청 인권위는 "순환식 체력검사 종목 중 '방아쇠 당기기'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체력검사 종목에 부합하는지, 한국 경찰 직무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분석해 종목 도입을 재검토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총기 사용의 실질적 문제는 방아쇠 당기는 힘이 아닌 총기 사용 방법과 조준"이라며 "경찰관은 입직 후부터 정례사격, 외근사격 등을 통해 꾸준히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고 있어 현직 경찰공무원 중 방아쇠 당기기의 어려움으로 사격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상을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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