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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협 간부가 기자와 짜고 비방목적 방송" 고소

등록 2021.07.29 11: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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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운영사, 변협 간부·기자 고소

"거짓 내용 보도로 신뢰 하락시켜"

변협 "협회차원 대응은 않을 방침"

[서울=뉴시스] 로톡.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로톡.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률 플렛폼 운영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소속 간부와 기자가 공모한 뒤 허위 내용을 보도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앤컴퍼니는 지난 20일 대한변협 소속 간부 A변호사와 법률 전문 매체 소속 B기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로앤컴퍼니는 A변호사와 B기자가 공모해 '로톡을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을 경우 사무장들이 응대한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제작·방송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B기자는 최근 '로톡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제공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비전문가인 사무장들이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해당 기사에 등장해 유도 신문을 하는 익명의 제보자가 대한변협의 간부 A변호사"라며 "A변호사의 음성파일과 대조하니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앤컴퍼니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된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상담으로 연결된다는 외관을 고의적으로 연출함으로써 서비스 신뢰도를 하락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B기자는 대한변협 특별보좌관으로 선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보좌관은 비정규 직제로 활동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 측은 "소속 변호사 개인과 기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으로 협회 차원의 대응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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