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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박사방 이후에도 성착취물 범죄 성행

등록 2021.07.29 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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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사이버성폭력범 11명 검거…3명 구속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유통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총 11명을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속된 A(22)씨는 지난 5월부터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사진과 영상 2000여개를 게시해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공유방 8개를 개설·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수천개의 불법촬영물 등 파일을 판매한 B(30)씨도 구속됐다.

특히 B씨가 운영한 공유방에서 여성들의 사진과 불법성영상물을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C(27)씨도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된 피의자들은 10~30대 남성들로 다량의 불법촬영물 등을 채팅방에 게시한 후 회원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만족감과 단순 호기심, 경제적 이득 등이 주된 범행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소위 ‘n번방’, ‘박사방’ 사건 주범이 검거된 이후에도 텔레그램 등 익명성을 악용한 유사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성폭력범죄의 수요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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