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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개정 1년…"신규 계약 인상상한제도 있어야"

등록 2021.07.29 1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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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

"계약 갱신 비율 높아져…긍정 변화"

"신규계약 임대료 상한제 도입해야"

"계약 과정 갈등多, 법 구체화 필요"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모습. 2020.06.17.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 1년을 앞두고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9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법 개정 이후 세입자들의 갱신 비율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고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1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날 단체는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임대차법 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만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은 향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높은 임대료에 계약을 체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주택 수요가 큰 서울과 수도권 등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관련 규제 여부를 시급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요건과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는 "임대차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민변 변호사들의 임대차 3법 관련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현행법상 갱신요구 거절 요건 및 절차, 효력발생 시점과 입증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그 밖에 단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 확대할 것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임대료 조정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임대차법 개정이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높은 전월세 가격상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개정법의 부족한 점과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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