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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그고 몰래 영업… 대구 달서구 유흥업소 적발

등록 2021.07.29 1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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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경찰, 업주 등 18명 불구속 입건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가 27일 오후 10시30분 달서구 감삼동의 일반음식점 업주 A씨 등 18명을 집합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성서경찰서 제공) 2021.07.2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가 27일 오후 10시30분 달서구 감삼동의 일반음식점 업주 A씨 등 18명을 집합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성서경찰서 제공) 2021.07.2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집합금지 명령에도 몰래 문 잠그고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해 온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오후 10시30분께 달서구 감삼동의 일반음식점 업주 A씨 등 18명을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한데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고 도우미를 부르는 등 사실상 유흥업소 형태로 영업해 왔다.

평소 관할 구청에도 몰래 영업한다는 민원이 잦았던 곳으로,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 A씨는 간판을 끄고 출입문을 잠그고 인터넷 광고로 예약한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해 단속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에도 문을 잠근 채 도우미 등 9명이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27일부터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 일반음식점 등에 밤 10시부터 운영시간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와 직원, 도우미 9명과 손님 7명 등 총 18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관할 행정기관인 달서구청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영업해 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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