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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딸 방치 사망' 20살…감형 논란끝 징역 10년 확정

등록 2021.07.30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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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1심, 단기 7년, 장기 15년…2심, 7년

전합 "장·단기 중간으로 다시 판단"

[인천=뉴시스]김민수 기자 = 지난 2019년 6월7일 오후 생후 7개월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왼쪽)씨와 어머니 A(오른쪽)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06.07. kms0207@newsis.com

[인천=뉴시스]김민수 기자 = 지난 2019년 6월7일 오후 생후 7개월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왼쪽)씨와 어머니 A(오른쪽)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생후 7개월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감형 논란 끝에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지난 2019년 5월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1심에서 부정기형(형기를 확정하지 않고 집행 과정 중 복역 태도에 따라 석방될 수 있는 것)을 선고받은 19세 미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성인이 됐을 경우 단기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였다.

범행 후 1심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A씨는 19세 미만이었다.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A씨는 1심에서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성인이었던 B씨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성인이 된 A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돼 감형 논란이 일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A씨만이 판결에 불복했는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A씨처럼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2심은 단기 7년을 기준으로 삼아 그보다 중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이다. B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부정기형의 단기와 정기형을 비교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전합은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은 1심 선고 장기 15년과 단기 7년 중간인 징역 11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공범인 아이의 아버지 형이 징역 10년으로 확정됐고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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