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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등록 2021.07.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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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송기헌·최기상 국회의원실과 공동 주최

30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진행

서울시,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30일 오후 2시부터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 주제의 토론회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빚을 그대로 대물림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공익법센터가 실무상 미성년 상속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각 민법개정안 대표발의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송기헌 의원실과 최기상 의원실에 공동 주최를 제안해서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의 제1발제자인 전가영 변호사(공익법센터)는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제2발제자인 성유진 변호사(공익법센터)는 발의된 4개 법안들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적절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자로는 이하정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김성호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전민경 변호사(아동권리보장원), 최성경 교수(단국대 법대), 이소연 기자(동아일보)가 참석해 토론한다.
 
이상훈 공익법센터장은 "실제 사건을 하다보면 다른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된 한부모 가정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빚 대물림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며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아동복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 국회 회기에서 민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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