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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점 형태 음식점 긴급 점검… ‘풍선효과’ 차단

등록 2021.07.30 0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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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유흥주점.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유흥주점.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가 주점 형태 음식점 방역수칙 긴급 점검에 나선다.

  부산시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이후 맥주 전문점과 라이브카페, 바(bar)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으로 손님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긴급 점검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중점 점검 대상은 해운대·연산동·서면 등 유흥시설이 몰려있는 지역과 해수욕장 등 휴가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곳 등에서 음주가 많이 이뤄지는 음식점이다.

 시는 출입자명부 작성 여부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유흥접객행위 등 업종 위반 행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최근 맥주 전문점을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이용객들의 밀집도가 높은 맥주 전문점 39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긴급 점검한 결과 ▲테이블 간 간격을 규정대로 지키지 않은 2곳 ▲출입자명부를 적지 않은 1곳 등 총 3곳을 적발했다.

 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 3곳에 집합금지와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300만 원 이하) 등 강력히 조치했다. 아울러 방역수칙 미게시 등 일부 미흡한 점을 보인 13곳은 현장에서 즉시 행정지도하고 사후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점 형태 음식점뿐만 아니라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점검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업주께서는 칸막이 설치와 테이블 간 거리두기로 밀집도 완화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식당 이용자 여러분들께서도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 띄워 앉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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