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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앞두고 재포장·과대포장 점검…최대 300만원 과태료

등록 2021.07.30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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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에 1033건 점검해 102건 적발

[서울=뉴시스]동작구청 관계자와 포장검사기관 합동점검반이 1일 설을 앞두고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유통업체에서 포장 재질 및 방법 준수와 과대포장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제공) 2021.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동작구청 관계자와 포장검사기관 합동점검반이 1일 설을 앞두고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유통업체에서 포장 재질 및 방법 준수와 과대포장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제공) 2021.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재포장·과대포장 단속은 다음 달 2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앞서 시는 올해 설 명절과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과대포장 등 1033건을 점검한 결과 포장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02건을 적발했다. 이 중 서울시내 제조업체 제품 47건에 대해서는 총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서울시 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와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제한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제품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는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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