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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지 말라는 어머니 흉기로 위협한 30대 여성 집유

등록 2021.07.30 1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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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정서 부모 지지 못 받아 우울증"

연락하지 말라는 어머니 흉기로 위협한 30대 여성 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냉랭한 태도에 화가 나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친모인 B씨가 평소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데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빼앗으려 하자 흉기를 휘둘러 손바닥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공포와 충격이 상당하고 경찰에게까지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모친의 냉랭한 반응에 절망해 자해하려는 의도로 흉기를 가지고 있었던 점, 모친이 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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