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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역추적과정서 방역위반 드러나 징계 위기

등록 2021.07.30 15:07:05수정 2021.07.30 15: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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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가족 등과 7명 모임,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승진교육받다 복귀, 8월중 도 인사위에 징계요청키로

"도민둘 혼신의 힘 다하는데 방역 일선 공무원이 지침 어겨"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조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10일 본인 가족과 동생 가족 등 7명이 모임을 가졌다. 모임 이후인 19일 A씨 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A씨도 진단 검사 결과 20일 확진됐다.

방역지침 상 부모님을 포함한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러나, A씨 모임은 방계가족 7명이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A씨 확진 이후 도는 2개 부서 사무실을 폐쇄하고 부서 직원 90여명이 진단 검사를 받는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도민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 요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승진 교육 중인 A씨를 중도 복귀시키고 8월 중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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