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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때려눕히고 사흘 방치, 숨지게 한 남편 '징역 4년'

등록 2021.07.30 16: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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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때려눕히고 사흘 방치, 숨지게 한 남편 '징역 4년'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생활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밀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한 뒤 쓰러진 아내를 오랜 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아내 B씨와 생활비 문제로 싸움을 하다 화가 나 B씨를 밀어 냉장고 손잡이에 우측 뒤통수를 세게 부딪혀 넘어지게 만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넘어진 아내의 얼굴을 잡아 흔들고,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더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쓰러진 아내를 사흘 넘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B씨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같은 달 12일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범행 후 피해자를 장기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불량했던 피해자가 계속 누워만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자연사한 것처럼 신고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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