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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원 지명자가 '박원순 유족 행정소송' 인권위 변호

등록 2021.07.31 18: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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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7일 서울행정법원서 첫 변론 진행

인권위 '성희롱 해당'…"피해자 일방 주장만"

정철승 "유족 돕기로 한 건 공익활동 일환"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월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2021.0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월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2021.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김수정(52·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인권위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4월 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에 인권위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임성택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김 변호사를 지난 14일에 지명했다. 인권위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후 한 달 만에 인권위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것이다.

인권위 규정에 따르면 비상임위원은 다른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인권위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이나 인권위원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자리를 겸직할 수 없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는 9월7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1월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는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이에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인권위의 결정이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인권위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인권위는 지난 1월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박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려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경악시켰다"며 "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또 피해자 여성의 주장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했다며 모 일간지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을 거론하면서도 대담하게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라고 썼던 근거는 어이없게도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의 시정권고 결정문이었던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정 변호사는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유족 측을 도와주기로 한 건 공익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 전 시장은 젊고 유능한 변호사로서 상당한 부와 안정된 사회적 지위가 보장돼 있었지만, 1994년 전업 시민운동가가 되기로 결심한 후부터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며 "이런 가족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시민운동의 대부 박원순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기에 우리 사회에 비친 헌신과 공헌의 빚을 대신해 그 가족들에게 갚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철승 변호사가 31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2021.07.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철승 변호사가 31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2021.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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