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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합체·실적 미달 땐 질타' 보이스피싱 총책 실형

등록 2021.08.0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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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콜센터 꾸려 위계질서, 저금리 대출 미끼 억대 꿀꺽

상담원도 징역형 선고…"사회적 폐해 심각, 엄벌 필요성"

'사기 결합체·실적 미달 땐 질타' 보이스피싱 총책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해외에 콜센터를 꾸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계획·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인 30대 총책과 상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장은 범죄단체 활동·가입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콜센터 상담원 B(38)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0월 국내와 말레이시아에 범죄단체(현금 인출팀·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꾸려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2015년 6월 30일까지 31명에게 2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말레이시아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19명에게 1억 3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신용 평점이 올라 2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송금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무작위로 대출 문자 광고를 보낸 뒤 1건당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했다.

A씨는 탈퇴한 조직원들에게는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모두가 함께 구속된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특히 철저한 업무 분장(역할 분담)과 사전 교육, 임의 귀국 방지, 가명 사용, 실적 부진 시 질타, 업무시간 이후 사무실·숙소 거주, 한국 사람들과 교류 제한 등으로 통솔 체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계획·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A·B씨가 각각 피해자 31명 중 25명, 19명 중 14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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