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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타트업 M&A 법률 지원 사업' 도입 추진

등록 2021.08.02 0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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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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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공정한 M&A 성사를 위해 올해부터 M&A를 추진 또는 예정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 및 계약서 검증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021 스타트업 M&A 법률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원을 받을 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M&A 법률 지원 사업’은 도내 스타트업이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스타트업의 가치 보호와 기술탈취 예방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M&A 성사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변호사·회계사 등 ‘경기 공정M&A 지원센터’ 전문가들과 M&A관련 경험이 풍부한 중개·자문기관(법무법인)이 컨설턴트로 나서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도는 지난 5월 개소한 공정M&A 지원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M&A 관련 36건의 전문가 상담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 지원규모는 10개사 내외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M&A 추진을 위한 계약서 적정성 검증 등 법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 당 최대 3000만 원(20% 자부담)까지 지원한다.

참여기업 모집기간은 8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으로,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공정한 M&A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투자금 회수를 이끌어냄으로써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도내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 공정M&A 지원센터(031-8039-7091)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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