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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품 보관방법 부적정 등 위반업소 14개소 적발

등록 2021.08.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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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시청 제공)

(사진= 인천시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대규모 취식으로 다수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상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냉장식품을 상온에 보관하거나 식품을 작업장 바닥과의 이격 없이 보관하는 등 식품보관방법 부적정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냉장냉동시설 내에 온도측정계기 미설치 또는 폐기물용기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3건,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1건, 위생상태 불량 1건이다.

이번 지도·점검 시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조리식품, 음용수, 칼·도마·행주, 완제품(간식류) 등의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수거검사 결과로는 어린이집 장난감 및 매트 등 환경검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며, 식용얼음에서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9건의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지도·점검 결과 식품보관 부적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시설기준 위반 사항은 시설개수 명령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식용얼음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했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집단급식소는 대규모의 취식으로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으며 특히 2월~9월에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집단급식소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자율위생관리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위생교육으로 위생관리 의식을 높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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