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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해제지구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시범사업

등록 2021.08.02 09: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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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과 단독주택 100호 대상, 최대 1200만원 지원

도, 시범사업 성과 토대로 사업 규모 확대 계획

노후 단독주택.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후 단독주택.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도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뉴타운 해제지구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승인 뒤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은 23만1900여동(전체 약 60%)이다.

그러나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 대상이 취약계층에 한정돼 최근 5년 동안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만2000여호에 그쳤다.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와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한다.

현재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구역)은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등 12개 시에 있다. 도는 시·군과 물량 배분을 위한 수요조사 등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 가능 협약서 등 조건을 부여한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주거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2019년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자문단을 수행·운영하는 등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준비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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