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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후 첫 "영장청구 적정"…경찰 손 들어준 건 최초

등록 2021.08.02 10:54:46수정 2021.08.02 12: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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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거액사기피의자 3차례 구속영장 신청…검사청구 안해


검경 수사권조정 후 첫 "영장청구 적정"…경찰 손 들어준 건 최초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경찰이 주식 투자 사기 총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거듭 청구하지 않자,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장 청구 적정' 의결을 받아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은 최초다.

2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는 지난달 29일 전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심의를 요청한 가짜 주식 투자사이트 운영 총책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영장심의위 위원 과반수는 담당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전남경찰은 최근 수년 간 가짜 주식사이트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총책 A씨 등 28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후 이들 중 A씨를 비롯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광주지검 장흥지청 담당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총책인 A씨에 대해 2차례 더 영장을 신청했으나 담당검사는 청구 단계에서 기각했다.

전남경찰은 '영장 청구 적정' 결론에 따라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영장심의위원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전국 6개 고검에 신설된 조직으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영장심의위 개최는 이번이 두 번째이나, 경찰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 것은 최초다.

앞서 지난 5월 말 경찰청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 요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는 검찰 의견을 수용, '청구 부적정'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보완 수사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영장을 거듭 신청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하면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입건된 일부 사기 피의자들은 "체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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