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현대건설, 10년간 근로자 51명 사망...산업안전법 위반 301건 과태료·시정조치

등록 2021.08.02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용부, 안전 감독 결과....올해만 근로자 3명 사망

본사 3억9000만원, 소속 현장 1억7600만원 과태료

안전예산 증액에도 실효성 미비…개선 권고 및 점검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근 10년간 근로자 51명이 사망한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 300건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본사 차원에선 과태료 3억9000만원이, 전국 현장에 대해선 1억760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 근로자 51명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기준 사망한 근로자만 3명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6월14일부터 현대건설 본사 및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진단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감독의 경우 산안법상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본사 및 전국 68개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 총 45개 현장에서 301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본사에선 198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돼 총 3억91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건에 대해선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현장의 경우 사법 조치 25건과 과태료 76건, 시정조치 2건으로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현장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총 1억7621만원이다.

감독 결과 관리체계 운영 미흡, 교육 미실시 등에서 공통으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12개 현장에선 추락·전도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위험관리에 소홀했으며, 6개 현장에선 안전 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16개 현장에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고용부는 본사에 대한 진단 결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대건설은 현재 사업장 대표의 목표 수립하에 사업본부별 목표를 공표하고 운영 중이나 구체적 추진 전략이 부재하거나 성과 지표 등이 없어 노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간 단위로 안전 점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수시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본부 차원의 모니터링이 없어 위험 상황이 재발하고 있었다.

500여명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안전 기획 및 현장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지만, 정규직 비율이 낮고 전환배치가 빈번해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한 환경도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예산 편성액은 최근 3년간 평균 6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실제 집행액도 119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대부분이 관리자의 급여로 지출돼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은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 자체 안전보건 제안 제도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152건이 접수됐지만 절반(66건·43%)이 미반영되는 등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으며, 현대건설은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계획 수립 이후 고용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은 현대건설 본사 및 현장에 대해 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대건설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해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