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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인 트럭 들이받고 사라진 운전자, 알고보니 음주 운전

등록 2021.08.02 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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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 내동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고 사라진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레이 승용차 운전자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8분께 내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된 상태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중인 B(40대)씨의 대형트럭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레이 승용차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62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동승자석에 앉아있던 A씨를 확인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동승자라고 주장하며 "운전자는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레이 승용차가 전소돼 블랙박스를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동승자라고 주장했던 A씨가 운전자임을 확인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동승자라고 했으나 이날 운전자로 확인했고, A씨도 음주운전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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