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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측 "정치방역 불복종…文탄핵될 때까지 집회"

등록 2021.08.02 13:39:06수정 2021.08.03 1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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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집회 예고 기자회견

"경찰이 막으면 1인 시위로 전환"

경찰 "집회 진행 시 엄정 사법처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7.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오는 15일 광화문에서 '8·15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측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에 대해 국민불복종운동을 시작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탄핵되는 날까지 매주 광화문 광장은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로 가득 메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들은 정부의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집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혁명당 이동호 사무총장은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검사 건수를 급속히 늘려 확진자 수를 늘린 것으로 국민의 공포감을 조장하는 사기 방역"이라며 "정부가 이를 핑계로 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의 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 참석자는 전부 집에서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고 참석할 것"이라며 "만약 경찰이 막는다면 그 자리에서 1인 시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국민특검단 이명규 변호사는 "오 시장은 코로나19를 악용해 서울 전역 집회를 금지하는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인권범죄자 오 시장을 규탄하고 고발한다"고 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인 집회·시위만 가능하다. 대면예배는 교회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에 한해 허용되며,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지난달 18일 대면예배를 진행했던 사랑제일교회는 대면예배가 금지된 상태지만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연이어 현장에서 예배를 강행해 시설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산명령을 내리자 "정당의 기자회견은 집회가 아니라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광복절 도심 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서울시에서 방역지침이 내려왔고 오는 14~15일 집회를 금지한다는 지침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진행되면 경찰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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