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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면담 거절에 자신의 머리에 시너 붓고 라이터 위협 40대, 집유

등록 2021.08.02 1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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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북 경산시 보건소 현관 앞에서 시너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2시30분께 경산시보건소 현관 앞에서 시너를 머리위로 들이붓고 라이터를 들고 몸에 불을 붙여 위해 가할 듯한 모습을 보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그는 '자가격리 기간 중 치료받고 있던 어깨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과 보건소장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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