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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교통단속에 암행순찰차 정식 투입

등록 2021.08.02 1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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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투입된 암행순찰차.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투입된 암행순찰차.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경찰청은 2일부터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본격적인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울주군 지역에서 암행순찰차를 시범 운영했다.

시범운영 기간 중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중심으로 단속했으나 주요 위반행위의 경우 실제 범칙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암행순찰차는 시범운영 기간 약 3100km를 운행하며 총 125건의 위반행위를 계도·단속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신호 위반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 38건, 지정차로 위반 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암행순찰차는 평소에는 일반 차량처럼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숨겨져 있던 경광등과 확성기, 전광판 등을 드러내고 위반 차량을 추적해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경찰차보다 암행순찰차 운행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더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암행순찰차에 의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교통문화 개선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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