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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文대통령에 망언' 일본 공사, 절차대로 수사할것"

등록 2021.08.02 14: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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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면책특권 행사 확인 안돼"

일본대사관 2인자, 文 성적 표현 논란

해명에도 여론 들끓어…시민단체 고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고발인 조사 진행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일본 방위성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으로 초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일본 방위성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으로 초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성적인 행위에 비유해 파문을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조만간 출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소마 총괄공사 수사 계획과 관련해 "통상 절차대로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외교관 면책특권은 확인을 거쳐 그것에 맞는 절차가 있다"며 "필요하면 외교부 확인을 해야하는데 현재는 공식적으로 (면책특권 행사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다.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달 15일 한 언론과의 오찬에서 한일 관계를 주제로 이야기하다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장본인이다. 총괄공사는 대사관 내 2인자로 꼽힌다.

이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이틀 뒤 보도자료를 통해 "대화 중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으며, 소마 공사가 간담 상대인 기자에게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고,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는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지난달 19일 국수본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해당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내는 대신, 서울경찰청 직속 수사부서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이 소마 총괄공사의 위법 행위를 조사한다고 해도 형사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대사관의 2인자 격인 총괄공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 일본 외무성은 최근 소마 총괄공사에게 귀국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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