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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징계 부당 패소 불복해 항소

등록 2021.08.02 15: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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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120억 옵티머스 투자에 징계 처분

법원 "관할청 허가받아야"…원고 패소 판결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 앞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 앞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건국대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120억원을 투자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건국대는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더클래식 500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120억원을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투자했다. 이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용도변경 허가 없이 투자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28조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후 옵티머스 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건국대의 불법투자 관련 현장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수익용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점과 더클래식500 투자 손실이 큰 점, 이사회가 부실하게 운영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건국대 법인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 교육부는 유 이사장과 감사에게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별도조치했고, 이사 5인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법인 전·현직 실장 2명에게는 문책·징계요구를, 최 사장 등 4인에게는 문책과 중징계 요구를 각각 통보했다.

이에 건국대는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건부자본증권 및 펀드는 예금과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부담해야 하고 낮은 확률이지만 원금이 0원이 될 위험도 부담한다"며 "관할청의 허가로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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