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징계 부당 패소 불복해 항소
건국대, 120억 옵티머스 투자에 징계 처분
법원 "관할청 허가받아야"…원고 패소 판결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 앞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10.12. [email protected]
2일 법원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건국대는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더클래식 500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120억원을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투자했다. 이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용도변경 허가 없이 투자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28조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후 옵티머스 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건국대의 불법투자 관련 현장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수익용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점과 더클래식500 투자 손실이 큰 점, 이사회가 부실하게 운영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건국대 법인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 교육부는 유 이사장과 감사에게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별도조치했고, 이사 5인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법인 전·현직 실장 2명에게는 문책·징계요구를, 최 사장 등 4인에게는 문책과 중징계 요구를 각각 통보했다.
이에 건국대는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건부자본증권 및 펀드는 예금과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부담해야 하고 낮은 확률이지만 원금이 0원이 될 위험도 부담한다"며 "관할청의 허가로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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