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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건설현장 취업사기' 하루 3만원씩 뜯은 베트남인

등록 2021.08.02 15: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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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외국인증 주고 건설현장 취업시켜

7명 강제출국, 행적 감춘 7명은 뒤쫓아

[부산=뉴시스] 부산 중구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중구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SNS를 통해 모집한 자국민들에게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제공하고 건설현장 불법 취업을 알선한 30대 베트남인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일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09년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다음해 사업장을 이탈해 10년 이상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취업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체류자격이 기재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취득해 건설현장에서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인들에게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자격(F-6·결혼이민)이 인쇄된 위조 외국인등록증 15장(본인 포함)을 해외 브로커를 통해 택배로 받아서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건설현장에 취업을 알선한 자국민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을 시키면서 1인당 평균 일당 18만원 중 3만원씩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전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로부터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건네받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A씨와 함께 검거된 베트남인 7명을 강제 출국 조치하는 한편, 행적을 감춘 베트남인 7명의 뒤를 쫓고 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취업을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행사하는 유사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건설현장을 위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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