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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이영 의원 "네거티브 규제해야"

등록 2021.08.02 17: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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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장은 ▲전문인력 양성 ▲연구 개발 및 연구성과 확산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시책을 세워야 한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진흥단지 조성, 블록체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세제 지원 등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창업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영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에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협의체와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대비 기술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라면서 “블록체인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영 의원은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사이버 세상의 문이 열리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 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새로운 땅에 늘 새로운 기회가 많듯 대한민국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 의원은 카이스트 대학원 최초로 암호학을 전공했고, 국방부 정보화책임관(CIO) 자문위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자문위원, 사이버작전사령부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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