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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는 아버지 흉기로 찌른 10대…구속영장 발부

등록 2021.08.02 18: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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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염려' 등 이유로 영장 발부

집에서 자던 60대 아버지 흉기로 찔러

아버지 병원 이송…생명에 지장 없어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잠자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 A군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02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잠자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 A군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고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이 2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 등을 이유로 존속살해 미수 혐의를 받는 A(18)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에서 자고 있던 B씨는 어깨와 목 등 신체 여러 부위를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날 오후 법원 앞에 도착한 A군은 안경과 하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색 반팔티를 입고, 담담해보이는 표정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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