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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개인하수처리장 배출기준 초과 골프장 등 14개 사업장 적발

등록 2021.08.02 19: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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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산청군 시천면 신천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산청군 시천면 신천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이 증가한 캠핑장 및 골프장과 가동률이 높아진 식품제조업체 등 총 30개 업체를 특별 점검해 14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지난 5월24일부터 7월 5일까지 캠핑장 등 휴양시설, 골프장 및 기타 배출업체 등 각각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캠핑장, 휴양시설 및 골프장 등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류수 처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장, 야영장 및 휴양림 10개 사업장 점검결과 5개소가 방류수 배출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곳은 울산소재 A 캠핑장, 거제소재 B 휴양림, 경남의 C 골프장, 부산의 D 골프장 등 다양했다.

또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장 방류수 처리실태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대상 10개소 중 경남 3개소, 부산 1개소, 울산 1개소 등 5개 골프장에서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에 적발된 개인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10개소 캠핑장 및 골프장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식품제조업체 등 일반 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한 점검에서도 4개 위반사업장이 확인됐다.

울산에 소재한 한 사업장에서는 1년(2020년 6월~2021년 7월) 동안 폐기물 1541t을 무허가 재활용 업체에 처리한 사항이 적발돼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나머지 3개 사업장은 신규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적발돼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개인하수처리장은 1년에 1회 이상 내부를 청소하고 펌프 등 기계설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한편, 방류수 처리에 필요한 미생물이 사멸하지 않도록 화장실 청소시 물질(독성이 강한 소독제)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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