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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제 회사 직원에게까지, 20억이상 사기 징역9년

등록 2021.08.04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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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석 납품 투자 유도해 수천~수억원 가로채

법원 "피고인 범행 내용 매우 파렴치, 중형 불가피"


내연녀와 제 회사 직원에게까지, 20억이상 사기 징역9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내연녀와 자신의 사업체 직원 등을 상대로 대리석 납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가 넘는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낸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에서 대리석 유통업을 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내연녀인 피해자 B씨에게 "본사 대리석 납품 사업 운영에 투자하면 매월 12%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총 10회에 걸쳐 35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B씨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그의 가족도 사기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B씨의 아버지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낸 A씨는 해당 금액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해 버렸다.

 같은해 11월에는 사업체 직원인 피해자 C씨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쓰러져 급하게 수술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2561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내연녀와 그의 가족, 직원 등을 상대로 짧은 시간에 20억원이 넘은 거액을 가로챈 후 잠적했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매우 파렴치하고 피해자별 편취액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여원에 달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금이 회복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계속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됐으므로 유리한 양형 요소로는 참작하지 않는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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