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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집행유예' 40대, 3개월만 같은 피해자 또 때려

등록 2021.08.04 13: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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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피해자 발견...폭행한 혐의

집유 선고받은 지 3개월만에 범행해

경찰, 구속영장 신청…법원도 발부해

'폭행 집행유예' 40대, 3개월만 같은 피해자 또 때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송파구에서 피해자 집 주변에 숨어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불과 3개월 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폭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피해자 B씨 집 주변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B씨를 보고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 전날에도 A씨는 B씨 집 앞을 서성이다 때마침 온 치킨 배달원에게 "아는 집이니 대신 전하겠다"며 치킨도 건네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상대로 한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경찰은 현재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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