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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수산업자 대학원비 의혹' 종편기자 압수수색

등록 2021.08.04 13: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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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통신기기 등 확보…추가 소환 검토

경찰, '가짜 수산업자 대학원비 의혹' 종편기자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경찰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종합편성채널 기자 A씨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를 상대로 이번 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A씨 측의 통신기기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A씨를 불러 약 10시간 동안 조사한 경찰은 추가 소환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로부터 대학원 학비를 제공받는 등의 학비 대납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행보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채널A 앵커, 현직 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총 8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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