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000표차 낙선' 윤갑근 재검표…대법, 오는 10일 진행

등록 2021.08.04 14:54: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정순에 낙선 윤갑근, 선거무효 소송

8월10일 사법연수원에서 재검표 예정

[서울=뉴시스]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 2020.1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 2020.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청북도당(전 대구고검장) 위원장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관련 재검표가 다음주 진행될 예정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 체육관에서 윤 전 위원장이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의 검증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청주 상당구에 출마했으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뒤져 낙선했다. 당시 윤 전 위원장은 4만2682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4만5707표를 얻어 당선됐다.

윤 전 위원장은 3025표가 차이 나자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5월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의원은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도 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 제기를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법원에서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보전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검증기일에 재검표를 진행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검증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위원장은 2019년 7월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의원도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과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