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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실 코인거래소 연명 안돼" 신고 유예법 재차 반대

등록 2021.08.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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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 발의

금융위 "부실 거래소 연명하면 투자자 피해 더 커져"

"기존 요건 갖춘 거래소와도 형평성 어긋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7.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야당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자,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부실 거래소가 신속하게 걸러지지 않고 오히려 연명하게 되면 투자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제시간에 신고 요건을 갖춘 거래소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법안이 발의된 만큼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면서도 "투자자 피해 증가 등 부작용이 많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거래소 전문은행 설립과 신고 기한 3개월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금융사고 책임을 우려해 주요 4개 거래소 외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소형 거래소들은 오는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모두 폐업해야 한다.

현재 금융위가 신고 기한 연장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작용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거래소들이 너무 많다"며 "이런 부실 거래소들을 연명시키면 투자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일정(9월)대로 준비한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일 수 있다"며 "이번 연장 조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거래소 신고와 관련해 1년 6개월에 달하는 시간을 줬다"며 "더 많은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좋은 규제냐 나쁜 규제냐를 떠나 시한 연장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감 시한을 두세 달 연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시장과 합의한 약속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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