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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0명 대면예배' 운영중단 효력정지 불복 항고

등록 2021.08.05 1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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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교회 운영중단 효력정지

은평구 측, 5일 법원에 즉시 항고장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원이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200명 규모의 대면예배를 강행해 운영중단 처분을 받은 교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은평구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은평구 측은 이날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은평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3부 예배에서 약 200명의 교인들이 모여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평구청은 같은달 21일 은평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며 10일 간의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은평제일교회 측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운영중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고,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은평구청이 지난 21일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한 10일의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가 '19명 이내 종교활동'을 허용하도록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서울 시내 '19인 미만' 종교 집회가 허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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