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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불량 식자재' 논란…알바노조 "책임 넘기지 말라"

등록 2021.08.05 12: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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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식재료 사용했다는 보도

"노동자에게 3개월 정직 처분…부당징계"

"직원들 휴대전화 소지 금지 조치도 있어"


[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21. 8. 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21. 8. 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해왔다는 논란이 일어난 맥도날드에 노동단체가 "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고 요구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신정웅 알바노조위원장은 "처음 이 사건은 유효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것이 문제였는데 그 뒤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징계하고 매장 보안 조치를 취하면서 (더 크게) 분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이 지난 3일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올해 1월 서울 소재 맥도날드 매장에서 폐기 대상으로 정한 햄버거 빵 등의 식자재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익신고자는 다음날 쓸 재료를 준비하면서 남은 재료에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물 재활용이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폐기물 재활용 영상은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수십 차례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단체는 맥도날드가 유통기한 스티커 갈이 문제와 관련해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며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하급 직원인 '크루'에겐 수익성과 재고관리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이 없어 스티커갈이를 독자적으로 실행할 이유가 없는데 그를 징계했다는 주장이다.

홍종기 노무법인 삶 대표 노무사는 "매장의 수익성과 재고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점장 등 관리자가 스티커 갈이를 지시했고, 이러한 부정한 지시를 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해야함에도 맥도날드는 관리자에겐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2021.07.2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2021.07.29. [email protected]

이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하급 직원을 징계할 것이 아니라 이를 지시한 점장 등 관리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유효기간 스티커 논란이 일어난 뒤 맥도날드가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소지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 노무사는 "업무상 휴대전화를 소지한 라이더 등에겐 아예 카운터 및 주방에 못 들어오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본질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는 한국맥도날드에 ▲이번 모든 일에 본사의 책임을 인정할 것 ▲3개월 정직 처분한 알바노동자를 복직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맥도날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 재발 방지를 위해 ▲유효기간 준수 및 식품안전 강화 위한 지속적 지침 전달 및 교육 ▲매장 원자재 점검 도구 업데이트 ▲매장 원재료 점검 제도 강화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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